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'모해위증교사 의혹'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미 이 같은 뜻을 밝힌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수 / 법무부 검찰국장] <br />이정수 검찰국장입니다. 대검은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에 대해서 3월 5일 혐의 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여러 점에 비춰 공권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. 법무부는 작년 4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공권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검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했습니다. 또한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 검사에게 본건의 조사를 지시해서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검은 수사권한이 있는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2월 겸임 인사발령을 낸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금년 2월 26일 임은정 검사가 증언했던 두 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서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. 이에 대하여 대검은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주책임자가 또다시 변경되게 됩니다. 그 후에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3월 5일 이 사건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.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사건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 등의 최종판단에 참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서 그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합니다.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71623007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